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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과 등록 절차 및 신청 자격 완전 안내

연명의료에 대한 내 의사를 미리 남겨두는 것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소중한 준비입니다.

어르신 본인용

만 60세 이상 어르신께서 직접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6년 4월 2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만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해야 유효
  2.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변경·취소 가능 - 본인 의사 최우선
  3.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번호가 있어야 법적 효력 발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놓였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를 미리 결정해두는 법적 문서입니다.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하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와 함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연명의료 결정 대상 항목

  • 심폐소생술(CPR) - 심정지 시 가슴 압박, 제세동 등
  • 인공호흡기 착용 - 기계로 호흡을 유지하는 처치
  • 혈액투석 - 신장 기능 상실 시 기계로 혈액을 정화
  • 항암제 투여 - 말기 암 환자의 항암 치료 지속 여부
  • 체외생명유지술(ECMO) - 심폐기능 대체 장치
  • 수혈 및 혈압 상승제 투여

작성 절차와 방법

  1. 등록기관 확인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lst.go.kr)에서 가까운 등록기관 조회
  2. 본인 직접 방문 - 대리 작성 불가,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함
  3.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가지
  4. 상담 및 작성 - 담당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5. 등록 완료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에 등록되면 등록번호 부여
  6. 등록증 수령 - 등록증(카드 형태)을 받아 보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처리 기간

준비 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1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별도 서류 불필요. 처리 기간: 당일 등록 완료 후 즉시 등록증 발급. 등록기관 방문 전 사전 예약을 권장합니다. 등록기관은 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비의료기관(노인복지관 등) 등 전국 1,000여 곳 이상에 있습니다. ☎ 1577-0199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변경·취소 방법

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변경·취소도 본인이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요청하면 됩니다. 변경 시에는 기존 의향서가 자동으로 무효화되고 새 의향서가 효력을 갖습니다. 의식을 잃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해지기 전에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과 오해 바로잡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안락사나 자살과 전혀 다릅니다.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뿐이며, 통증 완화 등 완화의료는 계속 제공됩니다. 또한 가족의 동의 없이도 본인의 의향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종 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참고 사항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최신 정보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577-0199)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가족 몰래 작성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의향서는 본인의 의사 결정권이므로 가족 동의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임종 상황에서 가족 간 갈등을 줄이려면 미리 가족과 충분히 대화를 나눠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후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언제든지 등록기관에 방문하거나 ☎ 1577-0199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문의하여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작성한 의향서가 유효합니다.
의향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향서가 없는 경우 환자가 의사 표현을 못하는 상태라면 담당 의사 2인의 판단과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의견이 다를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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