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대비 재산보호와 상속 정리 가이드
치매·뇌졸중으로 부모님의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성년후견제도로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채무가 많을 경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 전원 합의로 협의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보호부터 상속 정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 치매 진단 전이면 임의후견계약으로 미리 대비 가능, 진단 후에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신청
- 부모님 사망 후 채무가 자산보다 많으면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신청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