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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사망 후 행정처리 체크리스트 - 사망신고부터 재산조회까지

장례가 끝난 후 해야 할 법적·행정 처리를 월별 타임라인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 포기(3개월), 상속세 신고(6개월) 등 기한이 있는 항목을 놓치면 가산세와 불이익이 생깁니다.

자녀·보호자용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자녀분이나 보호자분께 맞는 내용입니다.

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6년 3월 30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 재산·채무 한꺼번에 조회
  2.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장례 후 행정처리,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제 법적·행정 처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망신고, 안심상속 재산 조회, 연금·보험 정리, 상속세 신고까지 기관별로 분산된 절차를 기한에 맞춰 처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나 불이익이 생기므로, 달력에 표시하며 하나씩 처리하세요.

장례 직후 - 사망신고와 연금·보험 정지

  1. 사망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법정 기한 1개월, 빠를수록 중복 수급 방지)
  2.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 중단 신고: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주민센터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 건강보험공단에 사망 통보
  4. 고인 명의 카드·자동이체 중단: 카드사·은행에 사망 통보
  5. 고인 명의 휴대폰 해지 또는 명의 변경: 통신사 대리점 방문

1개월 이내 - 안심상속 서비스와 보험금 청구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고인의 금융·부동산·세금·연금 일괄 조회
  2. [[survivor-pension|유족연금]] 신청: 국민연금공단(1355) 방문 또는 전화
  3. 생명보험·손해보험금 청구: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청구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
  4. 고인 명의 금융계좌 확인: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해지 절차 시작
  5. 고인 명의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명의 변경: 해당 기관에 연락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 명의의 금융 자산(예금·대출·보험·증권),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내역, 연금 등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인이 신청해야 하며, 결과는 약 20일 소요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하세요.

3개월 이내 - 상속 포기·재산 분할·명의 이전

  1.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 빚이 많으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 신청
  2. 상속인 간 재산 분할 협의: [[inheritance-gift-planning|상속·증여]] 관련 내용 참고
  3. 부동산 상속 등기: 법무사 또는 셀프 등기 (등기소 방문)
  4. 자동차 명의 이전: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
  5. 금융계좌 상속 이전: 은행 방문, 상속인 전원 동의 서류 필요

6개월 이내 - 상속세·준확정 신고

  1. 상속세 신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2. 고인의 소득세 준확정 신고: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해 6개월 이내 신고
  3. 상속재산 5억 원 이하면 상속세 없음 (일괄공제), 신고는 하는 것이 안전
  4. 상속세 납부 분납·연부연납 신청: 세금이 클 경우 납부 방법 사전 협의

놓치면 불이익이 큰 항목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상속세 신고는 6개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빚을 모두 떠안거나, 상속세 가산세(무신고 20%)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이 사망 후에도 계속 지급되었다면 반환 청구가 오므로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망진단서(여러 장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고인 통장 및 금융정보
  • 부동산 등기부등본(부동산 있는 경우)

주요 연락처 및 처리 기간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연금공단 ☎ 1355,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 1332로 문의하세요. 사망신고는 1일, 금융 상속은 심판 확정 후 즉시, 부동산 이전은 1~2주 소요됩니다.

참고 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합니다. 상속 관련 기한과 절차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사·법무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식 출처 확인

정부24
국세청

자주 묻는 질문

안심상속 서비스로 조회하면 모든 재산이 나오나요?
금융 자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 등 대부분의 재산이 조회됩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 골드바 등 실물 자산, 개인 간 채무 등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서류함이나 메일함도 함께 확인하세요.
형제들 간에 상속 분배로 다투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니 가능하면 중재나 조정을 먼저 시도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빚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 부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빚은 채권자가 연락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이 의심되면 상속 포기 기한(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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