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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vs 시설급여 - 부모님 상황에 맞는 장기요양 서비스 선택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방법과 시설에 입소하는 방법, 각각 어떤 상황에 맞는지 정리했습니다.

자녀·보호자용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자녀분이나 보호자분께 맞는 내용입니다.

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6년 3월 29일기준일: 2026년 1월 1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재가급여: 집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이용
  2.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1~2등급 또는 등급 외 특례)
  3. 비용은 재가급여가 낮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면 시설급여 고려

재가급여란?

집에서 생활하면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일상생활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낮 동안 시설 이용), 단기보호(일시 입소) 등이 포함됩니다.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시설급여란?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대상이며, 3~5등급은 등급 외 특례(독거, 가족이 돌볼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해야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가 맞는 경우

  • 가족 중 돌봄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 어르신이 집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
  • 3~5등급으로 스스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경우
  •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경우
  • 치매 초기로 익숙한 환경이 도움되는 경우

시설급여가 맞는 경우

  • 1~2등급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
  • 가족이 24시간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 낙상·욕창 등 위험 관리가 필요한 경우
  • 독거 어르신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 치매가 심해 전문 케어가 필요한 경우

비용 비교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월 이용금액의 15%(일반 기준), 시설급여는 20%입니다. 실제 비용은 등급과 이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재가급여가 일반적으로 저렴합니다. 단, 가족의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 유료 간병인을 별도 고용하면 재가급여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가급여로 시작

등급을 받았다면 처음에는 재가급여로 시작해보세요. 상태가 나빠지거나 가족 돌봄이 어려워지면 시설급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상태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 조정됩니다.

문의처

장기요양 서비스 상담 및 등급 신청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참고 사항

급여 기준과 본인부담률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서비스 선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담당자 또는 장기요양 기관에 상담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보건복지부
복지로

자주 묻는 질문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동시 이용은 불가합니다.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중에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시설 입소 전후로 단기보호나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등급인데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시설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독거노인이거나 가족이 돌볼 수 없다는 등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상담하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 후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언제든 퇴소하고 재가급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바꾸는 데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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