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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안내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 저소득·장기요양·재난 감면 혜택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상당한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깎이는지,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어르신·자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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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6년 3월 30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65세 이상 저소득 지역가입자 최대 30% 경감
  2. 소득·재산 없으면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
  3.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 앱에서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은퇴 후 직장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본인부담상한제와 함께 다양한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

  • 연간 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천만 원 이하 (단, 연간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재산 3억 6천만 원 이하)
  • 사업소득 없을 것 (사업자 등록 없는 경우 포함)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직계비속(자녀·손자녀)인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종류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다면 아래 경감 제도를 신청하세요.

  • 65세 이상 저소득 경감: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충족 시 보험료 30% 경감
  • 농어촌 지역가입자: 보험료 22% 경감 (농업·어업·임업 종사자)
  • 도서·벽지 거주자: 보험료 50% 경감
  • 재난·재해 피해자: 일시적 경감 (주민센터 신청)
  • 장기 요양 필요자: 6개월 이상 입원 시 보험료 경감 신청 가능

신청 방법

  1. 피부양자 등록: 직장가입자(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2. 경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 상담 또는 지사 방문
  3.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 → 민원여기요 →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도 고려하세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시절보다 많이 오른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세요. 퇴직 후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소득·재산 조건 충족 시 자녀 피부양자로 등록 → 보험료 0원
  • 65세 이상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30% 경감 신청 가능
  • 퇴직 후 보험료가 급등한 경우 임의계속가입(36개월) 검토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해당 시)
  • 수급자 증명서(해당 시)

처리 기간

신청 후 다음 달 보험료부터 경감이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자녀 직장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며 보통 1개월 이내 처리됩니다.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참고 사항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거나 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을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정말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나요?
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충족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는지는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담당자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직장 재직 중에는 급여의 일부만 보험료로 납부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 부동산 등)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경감을 신청하려면 어디에 가야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과 소득·재산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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