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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안내 - 대상, 유형, 신청 방법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완치가 어려운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통증 관리, 심리 지원, 가족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 의료 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자녀·보호자용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자녀분이나 보호자분께 맞는 내용입니다.

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6년 3월 30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말기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호흡부전 등 대상 질환 확대
  2.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3가지 유형 운영
  3.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수준
  4. 환자 본인 또는 가족이 담당 의사를 통해 의뢰

호스피스-완화의료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치료가 더 이상 효과가 없는 말기 환자에게 통증과 증상을 조절하고, 심리적-영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 의료 서비스입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심리 상담과 사별 후 돌봄까지 포함합니다. "포기"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편안하고 존엄하게 보내기 위한 선택"입니다.

대상 질환

2025년 기준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질환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기 또는 임종기로 판단한 경우 의뢰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

  • 말기 암
  •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 만성간경화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3가지 유형 비교

  1.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병동에 입원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형태. 통증이 심하거나 가정 돌봄이 어려운 경우 적합
  2.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팀이 환자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통증 관리와 간호를 제공. 집에서 지내고 싶은 환자에게 적합
  3. 자문형: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 호스피스 전문팀이 자문 형태로 완화의료를 제공. 기존 치료와 병행 가능

신청 절차

  1. 담당 의사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 의뢰 요청 (환자 본인 또는 가족)
  2. 담당 의사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와 의뢰서를 작성
  3.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의뢰서 제출 및 입원(이용) 상담
  4.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환자 상태 평가 후 서비스 시작

건강보험 적용과 비용

호스피스-완화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입원형 기준 본인부담률은 5%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어 연간 병원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별도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관에 미리 확인하세요.

호스피스 전문기관 찾는 방법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hospice.go.kr)에서 지역별, 유형별(입원형/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1899-1234). 기관마다 대기 기간이 다르므로 여러 곳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의 차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별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등)를 중단하겠다는 의사 표시이며, 호스피스와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lst.go.kr)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이 글은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상 질환과 급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중앙호스피스센터(1899-1234)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주 묻는 질문

호스피스에 들어가면 치료를 완전히 중단하나요?
호스피스는 완치 목적의 항암치료 등은 중단하지만, 통증 조절, 감염 치료, 수혈, 영양 지원 등 증상 관리를 위한 치료는 계속합니다. 환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돌봄입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하면 방문 횟수는 얼마나 되나요?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주 1-3회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등으로 구성된 팀이 방문합니다. 긴급 상황 시 24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며, 상태가 악화되면 입원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호스피스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호스피스 이용은 환자 본인의 동의가 원칙입니다. 환자가 거부한다면 강요하지 말고, 호스피스에 대한 오해(포기라는 인식)를 풀어드리는 대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1899-1234)에서 가족 상담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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