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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안내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안내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어르신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통장으로 임차료가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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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5년 3월 20일기준일: 2025년 1월 1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지원
  2. 임차 가구는 월세 보조, 자가 가구는 집수리 지원
  3.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월세)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가장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므로 다른 급여보다 폭넓게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약 106만 원 이하(2025년 기준)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하므로, 정확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임차(전·월세) 가구와 자가 가구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 임차 가구: 실제 임차료를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서울 1인 가구 월 최대 341,000원)
  • 자가 가구: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중보수(849만 원)·대보수(1,241만 원) 수선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경우)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 신청 가능)
  2.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담당자의 소득·재산 조사 (약 30일 소요)
  4. 수급자 선정 시 다음 달부터 임차료 지급 또는 수선 신청 접수

미리 모의 계산해보세요

국토교통부 마이홈(myhome.go.kr) 사이트에서 주거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내 가구가 지원 대상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임대차 계약서 확인 필요

임차 가구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임차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주거 위기 상황에는 긴급복지지원으로 더 빠른 주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사항

이 글은 2025년 1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지원 금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국토교통부 마이홈
복지로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급여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자녀와 함께 살면 신청이 어렵나요?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소득·재산을 합산합니다. 자녀와 같은 주소에 살고 있으면 자녀의 소득도 반영되어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어르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나오나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 20일(지역별 상이)에 등록한 계좌로 임차료가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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