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안내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안내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어르신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통장으로 임차료가 입금됩니다.
어르신 본인과 자녀분이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지원
- 임차 가구는 월세 보조, 자가 가구는 집수리 지원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월세)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가장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므로 다른 급여보다 폭넓게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약 106만 원 이하(2025년 기준)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하므로, 정확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임차(전·월세) 가구와 자가 가구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 임차 가구: 실제 임차료를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서울 1인 가구 월 최대 341,000원)
- 자가 가구: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중보수(849만 원)·대보수(1,241만 원) 수선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경우)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담당자의 소득·재산 조사 (약 30일 소요)
- 수급자 선정 시 다음 달부터 임차료 지급 또는 수선 신청 접수
미리 모의 계산해보세요
국토교통부 마이홈(myhome.go.kr) 사이트에서 주거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내 가구가 지원 대상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임대차 계약서 확인 필요
임차 가구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임차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주거 위기 상황에는 긴급복지지원으로 더 빠른 주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사항
이 글은 2025년 1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지원 금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급여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 자녀와 함께 살면 신청이 어렵나요?
-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소득·재산을 합산합니다. 자녀와 같은 주소에 살고 있으면 자녀의 소득도 반영되어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어르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언제 나오나요?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 20일(지역별 상이)에 등록한 계좌로 임차료가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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