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안내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지원 금액 안내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어르신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매달 통장으로 임차료가 입금됩니다.
어르신 본인과 자녀분이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지원
- 임차 가구는 월세 보조, 자가 가구는 집수리 지원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기초수급자만 받는 혜택일까?
"주거급여는 기초수급자만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까지 폭넓게 지원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월세) 또는 자가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가장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므로 다른 급여보다 폭넓게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6년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약 123만 원 이하(2026년 기준)이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하므로, 정확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임차·자가에 따라 다릅니다
- 임차 가구: 실제 임차료를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서울 1인 가구 월 최대 369,000원, 2026년 기준)
- 자가 가구: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590만 원)·중보수(1,095만 원)·대보수(1,601만 원) 수선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경우)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담당자의 소득·재산 조사 (약 30일 소요)
- 수급자 선정 시 다음 달부터 임차료 지급 또는 수선 신청 접수
미리 모의 계산해보세요
국토교통부 마이홈(myhome.go.kr) 사이트에서 주거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내 가구가 지원 대상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임대차 계약서 확인 필요
임차 가구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임차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주거 위기 상황에는 긴급복지지원으로 더 빠른 주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권역별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상한은 거주 지역의 급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1급지 서울은 369,000원, 2급지 경기·인천은 300,000원, 3급지 광역시·세종은 247,000원, 4급지 그 외 지역은 212,000원까지 지원됩니다(2025년 대비 약 4.8% 인상).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단계별로 상한이 올라가며, 자세한 권역별·가구원수별 표는 국토교통부 고시(2025-506호) 또는 마이홈(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까지만 지원되고, 더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권역별 분류 기준
- 1급지: 서울특별시 (가장 높은 지원 상한)
- 2급지: 경기도, 인천광역시
- 3급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특례시(수원·고양·용인·창원)
- 4급지: 도(道) 지역 시·군 및 그 외 지역
실제 사례로 보는 주거급여
서울 강북구의 75세 박○○ 어르신은 자녀와 별도 세대를 구성해 단독 거주 중이며, 월세 45만 원짜리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90만 원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 48% 이내이고 1급지 서울 거주이므로 매달 369,000원의 임차료 지원을 받습니다. 실제 부담은 약 8만 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 자가 거주 70세 김○○ 어르신은 30년 된 본인 명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붕 누수와 단열재 노후가 심합니다. 대보수 대상으로 판정되어 LH의 수선 서비스를 통해 1,601만 원 한도 내에서 지붕·창호·단열 공사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본인 부담은 0원입니다. 경기 의정부의 65세 이○○ 어르신은 30대 자녀와 같은 주소에 거주 중이라 자녀 소득까지 합산 산정되어 선정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 세대 분리(전입신고 분리)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첫째, 주거급여는 한 번 신청하면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매년 소득·재산 변동 조사가 이루어지며, 기준을 초과하면 중단됩니다. 둘째, 임차 계약 갱신이나 이사 시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지원이 끊기지 않습니다. 셋째, 자가 가구 수선 지원은 단순 인테리어 비용이 아니라 안전·기능 회복을 위한 보수만 해당합니다. 넷째, 가족 간 임대차 계약(자녀 명의 집을 부모가 임차)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챙길 주거 제도
주거급여만으로 부족하거나 자격이 안 되는 경우 다른 제도와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유형이고,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은 안전바·미끄럼방지 등 안전 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주거 위기에는 긴급복지지원으로 1개월 단위 임시 거처 지원도 가능하며, LH의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이 글은 2026년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지원 금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자녀와 함께 살면 신청이 어렵나요?
-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소득·재산을 합산합니다. 자녀와 같은 주소에 살고 있으면 자녀의 소득도 반영되어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어르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언제 나오나요?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 달 20일(지역별 상이)에 등록한 계좌로 임차료가 입금됩니다.
-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이 깎이나요?
- 주거급여는 별도의 주거비 지원이므로 [[basic-pension-application|기초연금]]이나 [[basic-livelihood-benefit|생계급여]] 수령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의 소득·재산 변화가 다른 급여 산정에 반영될 수 있어, 전체 소득인정액이 늘어나면 다른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영향은 주민센터에서 종합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월세 영수증이나 계약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임차 가구는 임대차계약서가 원칙입니다. 구두 계약 상태라면 집주인과 협의해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임대인이 협조를 거부하면 주민센터나 ☎ 1600-0777(주거급여콜센터)에 문의해 대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했는데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소득·재산 상황이 변하거나 가구 구성이 달라지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도 있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준을 약간 초과한 경우라면 [[near-poverty-benefits|차상위계층 혜택]] 신청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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