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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안내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등급 판정 기준부터 신청 방법,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자녀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합니다.

자녀·보호자용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자녀분이나 보호자분께 맞는 내용입니다.

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5년 3월 1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라면 신청 가능
  2. 1~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
  3.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시설 등 이용 가능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혼자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기준

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1등급이 가장 중증) 혜택이 많습니다.

  • 1등급: 최중증 -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 필요 (95점 이상)
  • 2등급: 중증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75~95점 미만)
  • 3등급: 중등증 - 일부 도움 필요 (60~75점 미만)
  • 4등급: 경증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1~60점 미만)
  • 5등급: 치매 특별등급 (45~51점 미만, 치매 진단 필수)
  • 인지지원등급: 경도 치매 (45점 미만, 치매 진단 필수)

신청 절차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장기요양 콜센터(☎ 1577-1000) 전화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어르신 가정 방문 후 기능 상태 조사 (약 90분)
  3.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 결정 (신청 후 약 30일)
  4. 결과 통보: 등급 판정 결과를 우편 및 문자로 통보
  5. 서비스 이용: 등급에 맞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 시작

팁: 첫 신청이라면 이것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하면 신청 절차 안내와 함께 가까운 지사 정보를 알려줍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이 글은 2025년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등급 기준과 급여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쇄·저장용 자료

장기요양 등급 신청 준비표

공식 출처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주 묻는 질문

등급 판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정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재심사하며, 필요하면 재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와 시설급여(요양원 입소)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2등급은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우선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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