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 - 수급 중 취업하면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연금을 받으면서 파트타임 근무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면 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미리 파악해두면 노후 소득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께서 직접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감액 기준은 A값(2025년 7월~2026년 6월 기준 약 309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 수급 개시 후 최대 5년간만 감액, 65세 이후 소득 발생 시 감액 없음
- 감액 상한: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초과해 감액하지 않음
연금 받으면서 일도 하고 싶은데, 감액이 걱정되시죠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파트타임 일을 하거나 소규모 사업을 유지하고 싶은데 연금이 깎일까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월 소득이 A값(2026년 기준 약 309만 원) 이하라면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이 사라집니다. 감액 구조를 미리 이해해두면 일과 연금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함께 계획을 세우면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 감액이 적용되는 조건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해당 소득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되는 A값은 3,089,062원(약 309만 원)입니다. A값은 매년 국민연금공단이 고시하며 소폭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감액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5년 7월 시행령 개정 이후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감액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후 최대 60개월(5년)입니다.
감액 대상 소득 vs. 감액 제외 소득
- 감액 대상 - 근로소득: 직장 급여, 아르바이트 임금 (비과세 소득 제외 후 계산)
- 감액 대상 -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소규모 사업 순수익 등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 감액 대상 - 부동산 임대소득: 2015년 7월 시행령 개정 이후 사업소득에 포함
- 감액 제외 - 이자·배당소득: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 감액 제외 - 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그 자체로는 감액 대상이 아님
- 감액 제외 - 기타소득: 강연료 등 비정기 수입
감액 계산 방법 - 초과 소득월액 기준
- 초과 소득월액 계산: 월 소득 - A값 = 초과 소득월액 (음수이면 감액 없음)
- 초과 100만 원 이하: 초과 소득월액 × 5% 감액
- 초과 100만~200만 원: 5만 원 + (초과분 - 100만 원) × 10%
- 초과 200만~300만 원: 15만 원 + (초과분 - 200만 원) × 15%
- 초과 300만~400만 원: 30만 원 + (초과분 - 300만 원) × 20%
- 초과 400만 원 초과: 50만 원 + (초과분 - 400만 원) × 25%
- 감액 상한: 계산된 감액액이 노령연금액의 1/2을 넘으면 1/2만 감액 (연금 절반은 보장)
감액을 최소화하는 실전 방법
핵심은 월 소득을 A값(약 309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자라면 소득 신고 방식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이 아닌 순이익(수입 - 필요경비)으로 계산되므로, 적법하게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빠뜨리지 않으면 감액 기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소득을 분산하거나 법인 전환을 고려할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65세 이후에는 감액이 없으므로, 60~64세 구간에서 소득 수준을 신중하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1355(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 감액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감액과 별개로 확인해야 할 사항
재직자 감액은 노령연금에만 적용됩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감액은 별도 기준으로 작동하므로 국민연금 감액이 없어도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겼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다 수령분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달에 공단(☎ 1355)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정리
- 감액 대상: 노령연금 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A값(약 309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이자·배당·연금·양도·퇴직소득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감액 대상)
- 감액 기간: 연금 수급 개시 후 최대 5년(60개월), 65세 이후에는 감액 없음
- 감액 상한: 노령연금액의 절반까지만 감액 - 연금 수령 완전 중단은 없음
- 소득 발생 시 반드시 공단에 신고: ☎ 1355, 미신고 시 환수 위험
참고 사항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공단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값과 감액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65세 이전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재직자 감액도 적용되나요?
- 조기노령연금도 노령연금의 일종이므로 재직자 감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기 수급 신청 시점에 이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라면 수급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취업 상태에서 조기 수급을 원한다면 먼저 국민연금공단(☎ 1355)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재직자 감액 5년이 지나면 소득이 많아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후 60개월이 지나거나, 만 65세가 된 이후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노령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조건 중 먼저 충족되는 시점부터 감액이 해제됩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에 수급을 시작했다면 만 65세부터, 만 63세에 수급을 시작했다면 만 65세 이후부터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재직자 감액으로 연금이 줄어들면 기초연금도 영향받나요?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은 별개 제도입니다. 재직자 감액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더라도 기초연금 계산 시에는 감액 전 원래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산정에는 국민연금 수령액 이외에도 재산, 소득, 부부 여부 등 여러 변수가 함께 작용하므로, 복지로(☎ 129) 또는 주민센터에서 개인별 기초연금 예상액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재직자 감액이 적용되나요?
- 2015년 7월 이후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재직자 감액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 임대수입이 A값(약 309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감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소득은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감가상각비, 관리비, 수선유지비 등을 적법하게 공제하면 과세 소득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예상액 계산은 ☎ 1355(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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