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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안내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안내

분할연금은 이혼 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국민연금 수급권을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비율, 절차를 정확히 알면 노후 소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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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6년 3월 31일기준일: 2026년 1월 1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상대 배우자 연금의 최대 50% 분할 가능
  2. 이혼 후 3년 이내 청구 또는 수급 연령 도달 시 신청
  3. 재혼하더라도 기존 분할연금 수급권은 유지됨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 기간 중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시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균등 분할 원칙에 따라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전략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 안내를 함께 참고하세요.

신청 자격

  • 혼인 기간이 5년(60개월) 이상일 것
  • 배우자(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만 60세 이상(출생연도별 상향)에 도달했을 것
  • 이혼 사실이 확인될 것(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분할 비율과 금액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균등분할(50%)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의 월 노령연금이 100만 원이고 혼인 기간 비율이 60%라면 분할 대상 금액은 60만 원이며, 이 중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 ☎ 1355 전화 상담
  2.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또는 정부24
  3.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 제출
  4. 공단 심사 후 분할연금 결정 통지(약 30일 소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공단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 이혼확인서류 (협의이혼확인서 또는 판결문 사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수령 시기와 재혼 시 영향

분할연금은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만 63~65세, 출생연도별 상이)에 도달한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혼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분할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유족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및 처리 기간

국민연금공단 ☎ 1355로 문의하세요.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정 통지를 받으며,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 사항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분할연금 비율과 수급 연령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확인

국민연금공단

자주 묻는 질문

혼인 기간이 정확히 5년인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혼인 기간이 5년(60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이혼신고일(또는 판결 확정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받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도 아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 배우자가 수급 연령에 도달하고 본인도 수급 연령이 되면 그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분할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별개이므로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과는 중복 수령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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