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조기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급여 지원 제도 및 신청 방법 안내
일상생활 보조기기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꼭 활용하세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께서 직접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휠체어·보청기·지팡이 등 처방전 기반 지원
- 장기요양 복지용구: 수급자 대상 연간 160만 원 한도 구입·대여 지원
- 두 제도를 중복 신청할 수 없는 품목 있음 - 사전 확인 필수
노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 개요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 지원 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는 의사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청기 급여도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주요 품목
- 전동·수동 휠체어 -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 대상, 처방전 필수
- 보청기 - 청각장애 등록 시 최대 131만 원(5년 1회)
- 전동 스쿠터 - 지체·뇌병변·심장 장애 등 대상
- 지팡이·목발·의지(의족·의수) - 처방전 기반 급여
- 맞춤형 교정용 신발·인솔 - 당뇨병성 족부병변 등 대상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중 하나 선택 필요
장기요양 복지용구 주요 품목
- 구입 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등
- 대여 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보행기 등
- 연간 한도: 160만 원 (구입+대여 합산)
- 본인부담: 일반 15%, 경감 7.5%, 의료급여 수급자 0%
-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구입 또는 대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건강보험 보장구: 의사(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에게 처방전 발급 받기
- 건강보험 보장구: 건강보험공단 지정 업소에서 구입
- 건강보험 보장구: 구입 영수증과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급여 신청
- 장기요양 복지용구: 장기요양 인정서(등급) 확인 후 복지용구 사업소에 신청
- 처리 기간: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지급은 신청 후 30일 이내
건강보험·장기요양 중복 수급 주의
수동휠체어,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 일부 품목은 건강보험 보장구와 장기요양 복지용구 모두에 해당되지만 동시에 두 제도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제도를 이용할지 사전에 비교해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세요. 자세한 안내는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세요.
저소득 노인 추가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보장구·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이 추가 감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등록 유공자는 별도 보장구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통합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급여 품목과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보조기기 급여를 신청하려면 장애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중 일부는 장애 등록이 필요하지만(보청기 등), 지팡이나 일부 보조기기는 의사 처방전만으로도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장애 등록과 무관하게 장기요양 등급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기기가 파손되거나 수명이 다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 보장구는 품목마다 내구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예: 수동휠체어 5년, 보청기 5년). 내구 연한이 지난 경우 다시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구 연한과 재신청 기준은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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