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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조기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급여 지원 제도 및 신청 방법 안내

일상생활 보조기기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꼭 활용하세요.

어르신 본인용

만 60세 이상 어르신께서 직접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6년 4월 24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휠체어·보청기·지팡이 등 처방전 기반 지원
  2. 장기요양 복지용구: 수급자 대상 연간 160만 원 한도 구입·대여 지원
  3. 두 제도를 중복 신청할 수 없는 품목 있음 - 사전 확인 필수

휠체어, 보청기, 지팡이 - 얼마까지 국가가 지원해주나요?

부모님을 위해 휠체어나 보청기 하나를 장만하려니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정부가 어디까지 지원해줄까 궁금하시죠. 노인 보조기기 지원 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는 의사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청기 급여도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주요 품목

  • 전동·수동 휠체어 -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 대상, 처방전 필수
  • 보청기 - 청각장애 등록 시 최대 131만 원(5년 1회)
  • 전동 스쿠터 - 지체·뇌병변·심장 장애 등 대상
  • 지팡이·목발·의지(의족·의수) - 처방전 기반 급여
  • 맞춤형 교정용 신발·인솔 - 당뇨병성 족부병변 등 대상
  • 욕창예방 매트리스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중 하나 선택 필요

장기요양 복지용구 주요 품목

  • 구입 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등
  • 대여 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보행기 등
  • 연간 한도: 160만 원 (구입+대여 합산)
  • 본인부담: 일반 15%, 경감 7.5%, 의료급여 수급자 0%
  •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구입 또는 대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1. 건강보험 보장구: 의사(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에게 처방전 발급 받기
  2. 건강보험 보장구: 건강보험공단 지정 업소에서 구입
  3. 건강보험 보장구: 구입 영수증과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급여 신청
  4. 장기요양 복지용구: 장기요양 인정서(등급) 확인 후 복지용구 사업소에 신청
  5. 처리 기간: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지급은 신청 후 30일 이내

건강보험·장기요양 중복 수급 주의

수동휠체어, 욕창예방 매트리스 등 일부 품목은 건강보험 보장구와 장기요양 복지용구 모두에 해당되지만 동시에 두 제도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제도를 이용할지 사전에 비교해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세요. 자세한 안내는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세요.

저소득 노인 추가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보장구·복지용구 본인부담금이 추가 감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은 본인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등록 유공자는 별도 보장구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소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통합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료 안내 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 시 ☎ 119, 건강 상담은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세요.

참고 사항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급여 품목과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연금·복지 계산기 활용하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으로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보조기기 급여를 신청하려면 장애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중 일부는 장애 등록이 필요하지만(보청기 등), 지팡이나 일부 보조기기는 의사 처방전만으로도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장애 등록과 무관하게 장기요양 등급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가 파손되거나 수명이 다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보장구는 품목마다 내구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예: 수동휠체어 5년, 보청기 5년). 내구 연한이 지난 경우 다시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구 연한과 재신청 기준은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은 없지만 휠체어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 등급이 없으면 복지용구 제도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경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에서 의사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건강보험공단 지정 업소에서 구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질병·부상으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한 상태라면 등급 판정부터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액 비급여 고가 제품을 사도 일부는 지원받나요?
급여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가 200만 원이면 131만 원까지는 급여로 지원받지만 나머지 69만 원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추가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보건소나 ☎ 129에 사전 문의하면 유리한 구매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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