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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안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방법과 서비스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살거나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전확인, 생활지원, 사회참여 등을 제공하는 국가 서비스입니다. 대상 조건부터 신청 서류, 처리 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어르신·자녀 함께

어르신 본인과 자녀분이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6년 3월 31일기준일: 2026년 1월 1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만 65세 이상 독거·취약 어르신 대상 무료 돌봄 서비스
  2. 안전확인·생활지원·사회참여·긴급지원 등 맞춤형 제공
  3.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처리 약 30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안전확인, 생활지원, 사회참여, 긴급지원 등을 제공하는 국가 사회서비스입니다. 2020년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해 운영 중이며, 기존 돌봄서비스 안내에서 전체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주요 대상입니다.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혼자 사시는 분)
  • 만 65세 이상 고령 부부 가구 (부부 모두 65세 이상)
  •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 고독사·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
  •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서비스 내용

  • 안전확인: 정기적 방문·전화로 안전 상태 확인, 말벗 서비스 제공 ([[senior-emergency-alert|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연계 가능)
  • 생활지원: 외출 동행, 가사 지원(일부), 식사 배달 연계 ([[senior-free-meal|경로식당 무료 급식]] 이용 가능)
  • 사회참여: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문화·여가 활동 연계
  • 긴급지원: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 돌봄, 병원 동행, 일시 보호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필요 시 담당자가 안내)
  • 장기요양인정서 (해당 시)
  • 돌봄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신청 절차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2. 담당 공무원이 신청 접수 후 서비스 필요도 조사 일정 안내
  3. 전담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돌봄 필요도 조사 실시
  4. 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유형(일반·중점·특화) 결정 및 대상자 선정
  5. 지역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시작

처리 기간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심사를 통해 조기 연계가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진행 상황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세요.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자녀나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신분증 사본과 신청자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세요. 신청 전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서비스 내용과 대상 기준은 지역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확인

보건복지부
복지로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자주 묻는 질문

서비스 비용이 있나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가사 지원 등 일부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소액의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도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나요?
돌봄 필요도에 따라 일반형(월 16시간 내외)과 중점형(월 40시간 내외)으로 나뉩니다. 위기 상황에는 특화 서비스가 집중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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