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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 65세 이상 치과 지원 총정리

치과 치료는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만 65세 이상이라면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평생 몇 개까지, 어떤 조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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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6년 3월 29일기준일: 2026년 1월 1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만 65세 이상 완전틀니·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30%)
  2. 임플란트는 평생 2개 한도, 본인부담 30%
  3.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추가 감면

틀니 건강보험 적용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위 또는 아래 전체)와 부분틀니(일부 치아 결손)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7년에 1회 급여가 적용되며, 7년 이내에 다시 제작하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연간 본인부담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 급여 적용 조건

  • 만 65세 이상
  • 완전틀니: 위턱 또는 아래턱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부분틀니: 일부 치아가 없고 남은 치아로 지지 가능한 경우
  • 7년 1회 한도 (7년 이내 재제작은 비급여)
  • 치과의원·치과병원·상급종합병원 모두 가능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

만 65세 이상은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 30%. 부분 무치악(일부 치아 결손) 상태여야 하며, 완전 무치악(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급여 적용 조건

  • 만 65세 이상
  • 평생 2개 한도
  • 부분 무치악 상태 (치아 일부가 없는 경우)
  • 완전 무치악은 제외 (틀니 급여 적용)
  • 뼈이식 등 부가 시술은 비급여 항목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추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 없이 무료로 틀니와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률이 5~15%로 추가 감면됩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 적용 치과에서 진료받으면 됩니다. 의사가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합니다.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치과에 직접 지급합니다. 구강 건강을 유지하려면 노인 구강 관리 방법도 함께 챙기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틀니·임플란트의 경우 치과 소견서

처리 기간

시술 완료 즉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참고 사항

급여 기준과 본인부담률은 변경될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뼈이식, 치조골 이식 등)은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치료 전 담당 치과에서 급여·비급여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주 묻는 질문

65세가 안 됐는데 치아가 없으면 지원 못 받나요?
65세 미만은 건강보험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단, 산업재해·교통사고 등 특정 사유로 치아를 잃은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이미 임플란트를 했는데 65세 이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전에 임플란트를 했더라도, 65세 이후 추가로 필요한 임플란트에 대해 평생 2개 한도 내에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금니와 앞니 모두 적용되나요?
치아 위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단, 치과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플란트가 적합한 경우여야 합니다.
틀니를 만들고 나서 맞지 않아 재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 급여 기간(7년) 내 재제작은 원칙적으로 비급여입니다. 단,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치과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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