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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 신청 방법과 가족 앱 연동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 가정에 센서와 단말기를 설치해 응급 상황 발생 시 119 자동 신고와 가족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녀·보호자용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자녀분이나 보호자분께 맞는 내용입니다.

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6년 3월 30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독거 어르신 가정에 응급안전 단말기 무료 설치
  2. 화재·가스·낙상·활동 이상 감지 시 119 자동 신고
  3. 가족 앱으로 어르신 안부를 실시간 확인 가능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란?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는 혼자 사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 센서, 활동량 감지 센서, 응급 호출 버튼이 포함된 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소방서(119)와 연계 기관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빠른 출동이 이루어집니다.

설치되는 장비

  • 응급 호출 버튼: 목에 걸거나 손목에 착용, 위급 시 누르면 119 연결
  • 화재·가스 감지 센서: 연기·가스 누출 감지 시 자동 알림
  • 활동량 감지 센서: 일정 시간 활동이 없으면 이상 징후로 판단
  • 게이트웨이(중계기): 센서 정보를 중앙 관제 센터에 전송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급자는 우선 배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
  • 독거노인 중 건강 취약 어르신 (만성질환, 낙상 이력 등)
  • 지자체장이 서비스 필요성을 인정한 독거 어르신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보호자 연락처(가족 또는 이웃)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전화 신청
  3. 담당자 방문 확인 후 대상자 선정
  4. 가정 방문하여 단말기·센서 무료 설치 (약 1시간 소요)

가족 앱 연동으로 안부 확인

서비스 설치 후 가족 앱("안심생활")을 설치하면 어르신의 활동 상태, 응급 알림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응급 호출 버튼을 누르거나 낙상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가족 휴대전화로도 즉시 알림이 전송됩니다. 멀리 사는 자녀도 부모님의 일상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

주의: 장기 외출 시 관제 센터에 알려주세요

어르신이 여행이나 입원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관제 센터(1661-2129)에 미리 연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활동량 미감지로 불필요한 출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는 지자체 예산에 따라 설치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설치 비용이 있나요?
단말기와 센서 설치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월 사용료도 없습니다. 단말기 고장 시에도 무상으로 교체해줍니다.
독거가 아니라 부부 가구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독거 어르신이 대상이지만, 고령 부부(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 가구도 지자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자녀나 보호자가 주민센터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전화해서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기본 정보와 건강 상태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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