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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안내

퇴직금 중간정산 - 되는 사유와 안 되는 이유, 세금 손해까지 한 번에 정리

부모님 간병비나 전세 보증금 때문에 재직 중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으신가요? 중간정산은 원할 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정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회사의 승낙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근속연수가 리셋되면 나중에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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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6년 5월 22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중간정산 허용 사유는 법으로 6가지만 - 무주택 주택 구입, 전세금, 의료비 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
  2. DB형은 중간정산, DC형은 중도인출로 구분 - 두 경우 모두 회사(사용자) 동의 없으면 수령 불가
  3.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리셋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액이 줄어 최종 퇴직 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 원할 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할 때, 재직 중에 쌓아둔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없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있긴 하지만, 2012년 7월 법 개정 이후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지금은 법으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회사(사용자)가 승낙해야만 실제로 지급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과는 별개 문제이므로, 중간정산 요건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한 중간정산 허용 사유 6가지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동일 사업장 재직 중 1회만 허용,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대해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125/1000) 초과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DB형과 DC형, 어떻게 다른가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형) 또는 일반 퇴직금제도는 "중간정산"이라는 표현을 쓰며, 회사가 직접 계산해 지급하고 원천징수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라 부르고,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통해 지급됩니다. 허용 사유는 법적으로 동일하나 절차가 달라, DB형은 회사(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DC형은 회사가 정한 퇴직연금 규약과 사업자의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DC형 중도인출 시 의료비 조건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가 적용되나, 개인형 IRP는 이 금액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근속연수 리셋의 진짜 문제 - 퇴직소득세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5년 이하는 1년당 100만 원, 6~10년은 200만 원, 11~20년은 250만 원, 20년 초과는 300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20년 만에 퇴직하면 근속연수공제가 크지만, 15년 차에 중간정산을 하고 5년 후 퇴직하면 마지막 5년분만 짧은 구간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합산 정산 시스템이 있어 중간정산 때 낸 세금이 차감되긴 하지만, 근속연수 구간이 달라져 전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정산 신청 절차

  1. 본인이 해당하는 사유 확인 - 허용 사유 6가지 중 해당 여부 먼저 점검
  2. 증빙 서류 준비 - 주택 구입 시 매매계약서, 의료비 시 진단서·영수증, 파산 시 법원 결정문 등
  3. 사용자(회사 인사·총무팀)에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 제출
  4. 회사의 검토 및 승낙 - 회사는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 필수
  5.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수령 - 지급 후 근속연수 리셋, 이후 근속기간은 새로 시작

중간정산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할 대안들

중간정산은 근속연수 리셋이라는 장기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 대안을 먼저 검토해보세요. 첫째, 시중은행 퇴직금 담보대출 - 퇴직금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근속연수를 유지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긴급대출 - 회사에 사내 복지기금이 있으면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셋째, 주택청약저축·IRP 담보대출 - IRP 계좌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중간정산보다 대출로 해결하는 쪽이 퇴직 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렇게 판단하세요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인지 먼저 확인하고, 회사의 승낙 여부를 사전 타진합니다. 중간정산 금액이 크거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근속연수 리셋에 따른 세금 차이를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국세청(☎ 126)에 문의해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출 대안을 먼저 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퇴직 후 연금소득세 전략과 함께 읽으면 노후 전체 세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법령과 세금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득실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국세청(☎ 126)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 계산기 활용하기

퇴직금 계산기으로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확인

고용노동부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국세청 - 퇴직소득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사용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내 복지기금 대출이나 퇴직금 담보대출 등 대안을 회사 담당자와 상의해볼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DC형 퇴직연금인데 중간에 돈을 받을 수 있나요?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라는 절차로 가능합니다. 허용 사유는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과 동일하게 법으로 제한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되지만, 마찬가지로 회사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후 적립금 운용은 계속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간정산 시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후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당시 납부한 세금을 반영해 합산 정산합니다. 단, 근속연수가 짧아진 구간에서 공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차이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126)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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