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안내
성년후견제도 - 치매 부모님 재산 관리 방법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뇌졸중 등으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재산과 신상을 가족이나 전문가가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어르신 본인과 자녀분이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치매 진단 전이라면 임의후견계약으로 미리 대비 가능
- 성년후견 개시 신청은 가정법원에 서류 제출
- 후견인은 본인 재산 보호가 목적 - 임의 처분 불가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는 치매·지적장애·정신질환 등으로 혼자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일상적인 법률 행위를 대신합니다. 치매가 의심된다면 인지기능 선별검사를 먼저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후견 종류와 차이점
- 성년후견: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 법원이 후견인 선임, 모든 법률 행위 대리
- 한정후견: 의사 결정 능력이 부분적으로 있는 경우 - 특정 법률 행위만 후견인 동의 필요
- 임의후견: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계약 - 치매 진단 전에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계약
치매 진단을 받기 전, 아직 판단 능력이 있을 때 공증인 앞에서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해두면 나중에 의사 결정이 어려워졌을 때 미리 지정한 사람이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사전 대비 방법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등록과 함께 후견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 절차
- 신청 자격 확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자체장이 신청 가능
- 서류 준비: 신청서,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 가정법원 제출: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후견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법원 조사: 감정인 조사, 본인 의견 청취 (약 2-4개월 소요)
- 후견 개시 결정 및 후견인 선임
후견인의 역할과 의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고액 지출 등 중요한 법률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이라도 피후견인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집니다. 노인 금융 피해 예방 관련 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재산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신청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등 수만 원 수준입니다. 전문 후견인(변호사·사회복지사 등)을 선임하면 월 10~30만 원의 보수가 발생하며 이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됩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면 보수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피성년후견인의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 후견 신청서(가정법원 양식)
- 재산 목록
문의 및 처리 기간
가까운 가정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에 문의하세요. 법원 접수 후 심판까지 통상 2~6개월 소요됩니다.
참고 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후견 신청은 개인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후견포털(help-me.kr)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세요.
공식 출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이 스스로 재산을 팔아버리면 막을 수 있나요?
-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계약·매매 등)는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후견 개시 전에 이루어진 행위는 소급 취소가 어렵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빠르게 후견 신청을 진행하세요.
- 형제 중 한 명이 후견인이 되려고 하는데 다른 형제가 반대하면?
- 법원이 후견인을 최종 선임합니다. 가족 간 분쟁이 있거나 후견인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전문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신데도 후견이 필요한가요?
- 요양원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 관리나 의료 동의 등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후견인이 있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 보험금 수령, 소송 등이 예상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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