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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생계·의료·주거급여 한번에 정리

부모님 소득이 적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으니 조건 먼저 확인해보세요.

어르신·자녀 함께

어르신 본인과 자녀분이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6년 3월 29일기준일: 2026년 1월 1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면 급여 종류별로 신청 가능
  2.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해당 급여만 받을 수도 있음
  3.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자녀가 있어도 수급 가능한 경우 많음

급여 종류와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4가지로 나뉩니다. 생계급여(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 교육급여(50% 이하)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선은 월 약 71만 원, 의료급여는 약 89만 원, 주거급여는 약 106만 원 수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있어도 일정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 등) 기준이 있지만 대폭 완화됐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억 원 이하이고 일반재산 9억 원 이하면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 통장 사본

신청 절차

  •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담당 공무원 소득·재산 조사 (약 30일 소요)
  • 수급자 결정 통지 수령
  • 급여 지급 시작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입금)

이미 주거급여만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 수급자라도 소득이 더 낮다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급여는 기준이 다르므로 주민센터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수급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미달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혜택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신청 후 통상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로 연락하세요.

참고 사항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은 복잡하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복지로
보건복지부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자녀가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 이후 대폭 완화되어, 자녀 소득이 연 1억 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없어 자녀 소득과 무관합니다.
집이 있으면 신청 불가능한가요?
집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거주용 주택은 재산 환산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역별 기본 재산액도 차감합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체 합산 금액은 늘어나므로 두 가지 모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 [[disability-pension|장애연금]]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탈락 후 소득·재산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상황, 재산 변동 등으로 조건이 달라지면 재신청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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