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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저소득 어르신 신청 방법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가 부담된다면 에너지바우처를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매년 신청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어르신·자녀 함께

어르신 본인과 자녀분이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6년 3월 29일기준일: 2026년 1월 1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노인·장애인·임산부 등 해당 시 신청 가능
  2.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LPG 요금으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 지급
  3.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자격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원 특성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7세 미만),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중 하나 이상 해당.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10만~20만 원 수준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지원액이 많습니다. 하절기(전기요금)와 동절기(가스·등유 등) 구분 없이 통합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전기·가스 고지서(계좌 확인용)

신청 절차

  • 매년 5~6월 신청 기간 시작 (연도마다 일정 다름)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 후 자격 확인 및 바우처 카드 발급
  •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한전·가스사·주유소 등)에서 사용
  • 미사용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 기간 내 사용 권장

바우처 실제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 홈페이지·앱·지로 납부 시 카드번호를 입력하거나,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해 등록하면 자동 차감됩니다. 도시가스는 가스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카드를 등록하면 요금 청구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등유·연탄은 가맹 주유소나 연탄 배달 업체에서 구매 시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energyvoucher.or.kr)나 고객센터(1600-3190)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지원 기간이 끝나면 소멸됩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사용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절기 바우처는 보통 12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잔액이 남아있다면 기간 말미에 전기·가스 요금 납부에 집중 활용하세요.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환급은 되지 않으니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중복 가능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한국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대가족 등)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한전 고객센터(123)에도 복지할인을 신청해두세요. 도시가스 복지요금제(저소득층 할인)도 별도로 존재하며, 가스공사 또는 지역 가스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 전기 복지할인 + 가스 복지요금제를 모두 활용하면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 각종 할인 혜택도 함께 확인해보면 유용합니다. 신청 후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바우처가 즉시 지급됩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세요.

연탄쿠폰·등유 바우처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은 농촌·도서 지역 어르신은 등유나 연탄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용 연료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 사항

지원 금액과 신청 기간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energyvoucher.or.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
복지로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신청 기간(보통 5~6월)을 놓치지 않도록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바우처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금 지급이 아니라 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한전·도시가스·주유소·연탄 등)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만 받는 경우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에너지바우처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가구원 중 노인·[[disability-pension|장애연금]] 수급 장애인 등 특성 기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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