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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안내

농지연금 신청 방법과 월 수령액 - 농지로 받는 노후 연금 완전 가이드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수령하면서 같은 농지에서 계속 영농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도시 가구를 위한 제도라면 농지연금은 농촌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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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6년 5월 2일기준일: 2026년 1월 1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신청 가능
  2. 종신·기간·일시인출·경영이양 등 5가지 지급 방식 선택
  3. 연금 수령 중에도 농지 소유권 유지하며 영농 계속

주택연금만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노후에 부동산을 활용해 매달 연금을 받는 방법으로 주택연금만 떠올리셨다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거나 농지를 물려받아 보유 중이라면, 그 농지가 매달 연금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제도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도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대신 본인 노후를 먼저 챙기는 선택지로 활용됩니다.

농지연금 한눈에 보기

운영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이고,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이 본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신청합니다. 지급 방식은 종신정액형·전후후박형·수시인출형·기간정액형·경영이양형 5종이며, 농지 평가액 30억 원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 담보 농지 처분 또는 상속인 변제로 정산합니다.

가입 자격

  • 연령: 신청자 본인 만 60세 이상 (배우자 공동 신청 시 배우자도 만 60세 이상)
  • 영농경력: 신청 직전까지 합산 5년 이상 (연속 아니어도 됨)
  • 농지 요건: 본인 소유 +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보유 + 실제 영농 중
  • 담보 농지 평가액: 30억 원 이하
  • 농지 위치: 주소지·인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농지 평가액별 월 수령액 예시 (종신정액형, 만 70세 기준)

월 수령액은 가입 연령과 농지 평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농지 평가액 2억 원이면 약 월 70만 원, 3억 원이면 약 월 105만 원, 5억 원이면 약 월 175만 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농지연금포털(fplove.or.kr)에서 무료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신청 절차

  1. 사전 상담: 농지은행 통합콜센터(☎ 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방문
  2. 농지 평가액 산정: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기준
  3. 신청서 접수: 지역본부 방문 또는 농지연금포털 온라인 신청
  4. 심사·승인: 자격·농지 요건 검토 (통상 30~60일 소요)
  5. 약정 체결 및 연금 수령 시작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농지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영농경력 확인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 통장 사본

주택연금 vs 농지연금 핵심 차이

두 제도 모두 부동산 담보 노후 연금이지만 운영 주체와 자격이 다릅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만 55세부터 받지만,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만 60세부터 영농경력 5년 이상 조건으로 받습니다. 농지연금은 가입 후에도 그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지 평가액 6억 원 이하분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보유한 경우 노후 재정 점검 단계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전 확인할 점

담보 농지는 가입 기간 중 매매·증여·임대가 제한됩니다. 사망 후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과 이자를 변제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처분해 정산합니다. 자녀에게 농지를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우선이라면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 평가액이 가입 후 하락해도 약정된 월 수령액은 그대로 지급되지만, 추가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참고 사항

이 글은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농지 평가액 한도, 월 수령액, 자격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농지은행 통합콜센터(☎ 1577-7770) 또는 농지연금포털(fplove.or.kr)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포털
농림축산식품부

자주 묻는 질문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그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것이 농지연금의 핵심 장점입니다. 농지 소유권은 본인에게 그대로 있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보권만 설정하므로, 직접 영농을 계속하거나 가족에게 위탁해서 경작할 수 있습니다. 단,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5가지 지급 방식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월 수령액을 평생 안정적으로 받고 싶다면 종신정액형, 초기 10년간 더 많이 받고 이후 70%로 줄어도 괜찮다면 전후후박형이 적합합니다. 정해진 기간(5·10·15·20년)만 받고 싶다면 기간정액형, 가입 시 한도의 30%까지 일시 인출하고 나머지를 매월 받고 싶다면 수시인출형을 선택합니다. 상속인이 농지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경영이양형을 통해 종료 시점에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가액 일부가 [[basic-pension-application|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어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단, 매월 받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이 일부 상승할 수 있으므로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세요.
상속인이 변제할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사망 시 상속인은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과 그 이자, 보증료를 합산한 금액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변제하면 농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변제하지 않으면 농어촌공사가 담보 농지를 처분해 정산하며, 처분액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지급되고, 적으면 부족분을 추가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입니다.
도시에 살면서 농지만 시골에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 있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됩니다. 본인이 주말농장 형태로 가끔 농사를 짓는 경우도 영농경력 5년 이상이 인정되면 가입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영농경력 자료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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