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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안내

주택연금 신청 방법과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보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으면서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자녀 함께

어르신 본인과 자녀분이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6년 4월 14일기준일: 2026년 1월 1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 신청 가능
  2. 사망 시까지 거주 + 매달 연금 수령 보장
  3.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배우자가 계속 수령

주택연금이란?

집은 있는데 매달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팔자니 살 곳이 없어지고, 자녀에게 손 벌리기는 불편하고. 주택연금은 이 딜레마를 해결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유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 같은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상속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상속·증여 준비 방법을 참고하세요.

2026년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단, 공시가격 합계 12억 원 이하이면 2주택도 가능)
  • 거주: 신청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함

월 수령액 예시 (종신지급형 기준)

집값과 나이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만 70세, 주택 가격 3억 원 기준 약 월 92만 원, 5억 원 기준 약 월 153만 원 수준입니다 (2026년 기준). 정확한 금액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사전 상담: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2. 신청서 접수: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hf.go.kr)
  3. 주택 가격 평가: 공사에서 주택 가격 감정
  4. 보증 심사: 서류 심사 (약 2~3주 소요)
  5. 계약 체결 및 연금 수령 시작

이런 분께 특히 적합합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지만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분, 집을 팔기는 싫지만 노후 소득이 걱정되는 분에게 유용합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수령액도 높아집니다.

주의: 재산세·관리비는 계속 부담

주택연금을 받아도 재산세, 관리비, 화재보험료 등 주택 유지 비용은 본인이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택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있는 경우)
  • 통장 사본

문의 및 처리 기간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로 문의하세요. 신청 후 통상 2~3주 이내 계약이 완료됩니다.

참고 사항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령액과 자격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감독원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과 이자를 합산해 상환하면 집의 소유권이 완전히 돌아옵니다. 3년 이내 해지 시 초기 보증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주택연금은 부부 중 나이가 더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산정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해도 생존한 배우자가 동일 금액을 사망 시까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2주택자도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비거주 주택은 3년 이내 처분 조건이 붙습니다. 3주택 이상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나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재산가액이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빠지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매달 받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이 소폭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소득인정액 변화를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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