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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안내

주택연금 신청 방법과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보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으면서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자녀 함께

어르신 본인과 자녀분이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5년 3월 20일기준일: 2025년 1월 1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 신청 가능
  2. 사망 시까지 거주 + 매달 연금 수령 보장
  3.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배우자가 계속 수령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어르신이 보유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 후 주택 처분 금액이 지급된 연금 합계보다 많으면 차액이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과 상속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상속·증여 준비 방법을 참고하세요.

2025년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단, 공시가격 합계 12억 원 이하이면 2주택도 가능)
  • 거주: 신청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함

월 수령액 예시 (종신지급형 기준)

집값과 나이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만 70세, 주택 가격 3억 원 기준 약 월 92만 원, 5억 원 기준 약 월 153만 원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 정확한 금액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사전 상담: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2. 신청서 접수: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hf.go.kr)
  3. 주택 가격 평가: 공사에서 주택 가격 감정
  4. 보증 심사: 서류 심사 (약 2~3주 소요)
  5. 계약 체결 및 연금 수령 시작

이런 분께 특히 적합합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지만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분, 집을 팔기는 싫지만 노후 소득이 걱정되는 분에게 유용합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수령액도 높아집니다.

주의: 재산세·관리비는 계속 부담

주택연금을 받아도 재산세, 관리비, 화재보험료 등 주택 유지 비용은 본인이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택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있는 경우)
  • 통장 사본

문의 및 처리 기간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로 문의하세요. 신청 후 통상 2~3주 이내 계약이 완료됩니다.

참고 사항

이 글은 2025년 1월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령액과 자격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감독원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과 이자를 합산해 상환하면 집의 소유권이 완전히 돌아옵니다. 3년 이내 해지 시 초기 보증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주택연금은 부부 중 나이가 더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산정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해도 생존한 배우자가 동일 금액을 사망 시까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2주택자도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비거주 주택은 3년 이내 처분 조건이 붙습니다. 3주택 이상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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