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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안내

의료급여 1종·2종 혜택 - 기초수급자 병원비 지원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달리 본인 부담금이 매우 낮거나 없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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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6년 3월 30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1종: 입원 무료, 외래 1,000~2,000원
  2. 2종: 입원 10%, 외래 1,000~15% 본인 부담
  3.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되면 자동 적용 (별도 신청 불필요)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이나 중증질환자가 많은 가정에서 특히 혜택이 큽니다.

1종과 2종의 차이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근로 능력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1종이 더 광범위한 혜택을 받습니다.

1종 대상 (본인 부담 최소화)

  •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 중증질환자 (암·희귀난치성 질환 등)
  • 임신 중인 여성
  • 시설 입소자

2종 대상

  •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등)

본인 부담금 비교

1종의 경우 입원 시 본인 부담금이 없으며, 외래 진료 시에도 1차 의료기관(의원급) 1,000원, 2차(병원급) 1,500원, 3차(상급종합병원) 2,000원의 정액만 부담합니다. 2종은 입원 시 진료비의 10%, 외래 진료는 1차 1,000원, 2·3차는 15%를 부담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아직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신청과 함께 진행하세요. 의료급여만 별도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민센터를 이용하세요.

의료급여 관리의사 제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관리의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한 의원에서 1차 진료를 받고, 필요 시 상급 병원으로 의뢰받는 방식입니다. 관리의사를 거치지 않고 상급병원을 직접 방문하면 본인 부담금이 높아집니다.

핵심 요약

  • 65세 이상은 1종 대상 - 입원 무료, 외래 1,000~2,000원
  • 기초수급자 선정 시 자동 적용 (별도 신청 불필요)
  • 1차 의료기관(관리의사) 지정 후 이용해야 혜택 극대화

참고 사항

의료급여 기준과 본인 부담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보건복지부
복지로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비율의 본인 부담금을 내는 방식이지만, 의료급여는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 시 본인 부담이 없고 외래 진료도 1,000~2,000원 정액만 부담합니다.
65세 이상이면 의료급여 1종이 자동으로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됩니다. 65세 이상은 1종 대상에 해당하지만, 기초수급자 자격은 별도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리의사를 거치지 않고 큰 병원에 바로 가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본인 부담금이 높아집니다. 의료급여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지정한 1차 의료기관(관리의사)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 시 상급 병원으로 의뢰받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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