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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안내

유족연금 신청 방법과 수령 조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배우자 사망 후 생활비 걱정이 크다면 먼저 유족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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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5년 3월 20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지급
  2.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지급
  3.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 지급 가능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함께한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사망한 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입 기간이 짧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선순위에 따라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됩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배우자는 연령 제한 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수급 조건 -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사망한 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이미 노령연금·장애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단,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가입 기간별 지급률

  1.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2.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3.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기초연금과 동시 수령 시 감액 주의

유족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두 급여를 동시에 신청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에 먼저 문의해 유리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배우자 사망 직후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긴급복지지원을 먼저 신청해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 전자민원 메뉴
  3. 준비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 기한을 꼭 지키세요

유족연금은 수급 권리가 발생한 날(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사망 직후 바로 신청하면 사망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혼자 사시게 되는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률과 기준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인쇄·저장용 자료

유족연금 신청 준비표

공식 출처 확인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앱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수급 대상입니다.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재혼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당 수령이 됩니다.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해보세요.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 후 통상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통보받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사망 다음 달부터 소급해 연금이 지급됩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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