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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 - 부모님 주거 안전 지키기

전세사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사할 때 자녀가 함께 챙겨야 할 핵심 확인 사항과 보증금 보호 방법을 정리합니다.

자녀·보호자용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자녀분이나 보호자분께 맞는 내용입니다.

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6년 3월 30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근저당·가압류 반드시 확인
  2. 입주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대항력 확보 필수
  3. 전세보증보험(HUG·SGI)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시 보장

전세사기는 왜 위험한가요?

전세사기는 보증금 수억 원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는 심각한 피해입니다. 특히 어르신은 부동산 서류 확인에 익숙하지 않아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자녀가 함께 계약 과정에 참여하고, 아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면 대부분의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주거 선택을 고민 중이라면 노인 주거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계약 당일 열람 -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 확인
  2. 근저당·가압류 확인: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이 많으면 위험 - 전세금+근저당이 집값의 70% 초과하면 주의
  3.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요청 (체납 시 보증금보다 세금이 우선)
  4.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용도 확인
  5. 시세 확인: 주변 전세 시세 대비 지나치게 저렴하면 의심

이런 경우 계약하지 마세요

임대인이 등기부등본 열람을 방해하거나, 계약을 서두르거나, 세금 완납증명서 제출을 거부하면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습니다.

입주 후 반드시 할 일

  1. 전입신고: 입주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온라인 정부24 가능)
  2.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기 (수수료 600원)
  3.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시 보장
  4. 등기부등본 재확인: 입주 후 새로운 근저당·가압류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HUG·SGI)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의 연 0.1-0.2% 수준으로, 보증금 2억 원이면 연 20-40만 원 정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계약 전: 등기부등본 + 세금 완납증명서 + 시세 확인
  • 입주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하루라도 빨리)
  • 입주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 등기부등본 재확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계약 전 열람 필수)
  • 확정일자 신청서(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

문의 및 처리 기간

피해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182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 1332로 하세요. 확정일자는 당일 처리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2~5일 소요됩니다.

참고 사항

전세 계약은 금액이 크고 법적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 목적이며, 실제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법무사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식 출처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전세가율이 너무 높거나(집값 대비 90% 이상),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있거나, 주택이 불법 건축물이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집은 애초에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이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 기간 중에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하고, 집 시세 등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UG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조회해보세요.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이 갑자기 바뀌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대항력)가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합니다.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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