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안내
장기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 - 집에서 받는 목욕·의료 처치 안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인이 전용 차량으로 방문해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이고,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의료 처치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서비스 모두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자녀분이나 보호자분께 맞는 내용입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인 방문, 1회 60분 이상, 본인부담(15%) 차량 이용 시 약 12,000-13,400원
- 방문간호: 의사 지시서 필요, 간호사가 상처 처치·투약 관리·건강 모니터링 수행
- 방문요양과 별도 급여 - 같은 달에 병행 이용 가능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외에도 5가지가 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외에도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총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중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방문요양과 완전히 독립된 별도 급여여서, 방문요양을 이미 이용 중인 수급자도 같은 달에 함께 신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 2인이 전용 차량으로 방문해 목욕을 지원하고, 방문간호는 의사 지시서를 받은 간호사가 상처 처치·투약 관리 등을 가정에서 수행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라면 월 한도액 내에서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목욕 - 이런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 2인이 목욕 전용 차량(이동식 욕조 탑재)을 이끌고 가정을 방문합니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가정이라면 욕실 목욕(가정 내 목욕)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회 방문 시 60분 이상이 표준 산정 기준이며, 목욕 후 피부 상태 확인, 간단한 두발 정리, 건강 상태 기록까지 포함됩니다.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2026년 급여 비용: 차량 내 목욕 88,990원/회, 가정 내 목욕(차량 이용) 80,230원/회, 차량 미이용 50,100원/회. 본인 부담은 15%로 7,515원~13,349원 수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또는 경감됩니다.
방문간호 - 간호사가 집으로 옵니다
방문간호는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전문 의료 처치를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간호사 지도 하)가 방문해 상처 처치, 카테터 교환, 경관영양 관리, 욕창 예방 처치, 혈압·혈당 모니터링, 복약 지도 등을 수행합니다.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방문간호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담당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게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시서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방문요양 서비스와 달리 의사의 지시 없이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2026년 급여 비용: 15분 이상 30분 미만 42,88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53,770원, 60분 이상 64,690원. 본인 부담 15%.
방문목욕·방문간호 신청 절차
- 장기요양 등급 취득 - 아직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먼저 신청
- 방문간호의 경우 의사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 담당 주치의에게 요청, 6개월 유효
- 장기요양기관 검색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또는 콜센터(☎ 1577-1000)에서 근처 방문목욕·방문간호 기관 확인
- 이용 계약 체결 - 서비스 횟수, 시간, 비용 등 확인 후 표준 계약서 작성
- 서비스 이용 시작 - 계약 체결 즉시 이용 가능, 매월 급여 청구는 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
이용 전 꼭 확인할 사항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차량이 진입 가능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골목이 좁거나 주차 공간이 없으면 가정 내 목욕으로 조정해야 하니 기관과 사전에 확인하세요.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 없이 이용하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이미 다른 재가기관에서 방문요양을 이용 중이라면, 방문목욕·방문간호는 같은 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계약 시 중복 방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 한도 내에서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방문목욕·방문간호는 방문요양과 같은 월 한도액 내에서 비용이 차감됩니다. 3등급 기준 월 한도 1,528,200원 중 차량 내 목욕을 월 4회 이용하면 약 356,000원이 사용됩니다. 나머지 한도로 방문요양을 함께 이용하면 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등급 판정 직후 주치의를 방문해 방문간호지시서를 미리 발급받아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핵심 정리
방문목욕(요양보호사 2인 방문, 본인부담 7,500~13,400원/회)과 방문간호(간호사 방문 의료 처치, 의사 지시서 필수)는 방문요양과 별도로 신청 가능한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두 서비스 모두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달 방문요양과 병행 가능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참고 사항
급여 비용과 본인 부담률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방문목욕을 주 몇 회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 법적으로 이용 횟수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월 급여 한도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내 목욕 기준 1회 88,990원이므로, 3등급(월 한도 1,528,200원)이라면 방문요양 없이 방문목욕만 이용할 경우 월 최대 17회까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주 1~2회 이용이 일반적입니다.
- 방문간호지시서는 어디서 받나요?
- 담당 주치의(의원·병원·한의원 무관)를 방문해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시서 발급에 드는 진찰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며, 만료 전에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받은 지시서는 방문간호기관에 제출합니다.
- 방문목욕 기관은 어떻게 찾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접속 후 "기관 찾기" 메뉴에서 "방문목욕"을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하면 근처 기관 목록이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전화해 안내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방문목욕 중 어르신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기관에 알리고, 기관의 배상 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배상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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