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안내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 연간 160만 원으로 휠체어·침대 지원받는 법
지팡이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아 복지용구를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지용구 급여는 방문요양 한도와 별도로 주어지는 연간 160만 원짜리 혜택입니다. 쓰지 않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어르신 본인과 자녀분이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연간 160만 원 한도 - 방문요양 등 월 한도액과 별도로 지원
- 구입 품목(지팡이·이동변기 등)과 대여 품목(휠체어·전동침대 등)이 구분
- 본인 부담 15% (기초수급자 면제, 감경 대상 7.5%)
결론부터: 연간 160만 원, 방문요양과 따로 씁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는데 복지용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요양 신청하느라 바빠서, 또는 어차피 지팡이 하나 쓰면 될 것 같아서 신청을 미루셨다면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복지용구 연간 160만 원은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에 쓰이는 월 한도액과 전혀 별개로 주어지는 급여입니다. 매달 방문요양을 한도 꽉 채워 이용해도 복지용구 160만 원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그해 말에 소멸하므로, 등급을 받았다면 필요한 품목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구입 가능 품목 - 내 것으로 남습니다
- 이동 변기 - 침대 옆 이동형 변기
- 목욕 의자 - 욕실 안에서 앉아 씻을 수 있는 보조 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실내용 앞바퀴 보행기
- 안전 손잡이 - 욕실·화장실 벽부착형 손잡이
- 미끄럼 방지 용품 - 욕실 매트, 미끄럼방지 양말, 미끄럼방지액
- 간이 변기 - 휴대용 간이 변기
- 지팡이 - 1발, 3발, 4발 지팡이 (접이식 포함)
- 욕창 예방 방석 - 공기압 방석, 젤 방석
- 자세 변환 용구 - 체위 교환 보조 쿠션, 삼각 베개
- 요실금 팬티 - 1회용·세탁용 요실금 팬티
대여 가능 품목 - 빌려 쓰고 반납합니다
- 수동 휠체어 - 실내외 이동용 (자가조작형 포함)
- 전동 침대 - 등·다리 각도 조절 기능 포함 침대
- 수동 침대 - 수동 조작형 등받이 조절 침대
- 욕창 예방 매트리스 - 공기 순환형 (1~2등급 해당)
- 이동 욕조 - 접이식 목욕 욕조 (침대 옆 설치)
- 목욕 리프트 - 거동 불편 시 침대에서 욕조로 이동 보조
- 배회 감지기 - 치매 수급자용 문 열림 또는 GPS 알림 기기
- 경사로 - 문턱 제거용 실내용 경사로
비용 구조 - 얼마나 내나요?
연간 한도 160만 원 내에서 구입과 대여 비용이 합산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전동침대를 월 3만 원에 대여하면 1년에 36만 원이 차감되고 나머지 124만 원을 다른 구입 품목에 쓸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은 급여 비용의 15%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면제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감경 대상은 7.5%만 냅니다. 감경 여부는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세요.
복지용구 신청 절차
- 장기요양 등급 확인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어야 신청 가능. 아직 등급이 없다면 ☎ 1577-1000으로 신청
- 복지용구 사업소 검색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 기관 찾기 → 복지용구 선택 후 주소 입력
- 품목 선정 및 주문 - 사업소 방문 또는 전화로 필요한 품목 상담 후 구입·대여 결정
- 계약 체결 - 복지용구 제공 계약서 작성, 연간 한도·본인 부담액 확인
- 급여 청구 - 구입 후 영수증과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사업소가 직접 청구 처리
주의사항 - 이것만은 챙기세요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하지 않고 일반 시중에서 구매하면 급여를 소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구입·대여해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또한 대여 품목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급여 비용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방문간호와 달리 복지용구는 의사 지시서가 필요 없지만, 욕창 예방 매트리스(대여)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연간 160만 원 한도에서 복지용구를 본인 부담 1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 품목(지팡이·안전손잡이 등)과 대여 품목(휠체어·전동침대 등)이 구분됩니다. 방문요양 월 한도와 별도이므로 이미 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찾기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참고 사항
복지용구 급여 한도액과 품목 목록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자주 묻는 질문
- 복지용구 급여는 등급별로 한도가 다른가요?
- 복지용구 급여 연간 한도 160만 원은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다만 일부 품목(욕창 예방 매트리스 구입 등)은 1~2등급 수급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다르지만, 복지용구 한도는 별도입니다.
- 이미 방문요양 한도를 다 썼는데 복지용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연간 160만 원은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재가급여 월 한도와 완전히 분리된 별도 급여입니다. 월 한도를 모두 써도 복지용구 한도는 남아 있으므로 따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방문 시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사업소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상담해주는 경우도 많으니 전화로 먼저 문의해보세요.
- 복지용구 급여와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은 같은 제도인가요?
- 다른 제도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등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16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특정 질환자에게 의사 처방 기반으로 지원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대상과 품목이 다르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 이용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 여부는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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