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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안내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 연간 160만 원으로 휠체어·침대 지원받는 법

지팡이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아 복지용구를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지용구 급여는 방문요양 한도와 별도로 주어지는 연간 160만 원짜리 혜택입니다. 쓰지 않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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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 확인됨최종 수정: 2026년 5월 3일기준일: 2026년 1월 1일

이 글의 핵심 요약

  1. 연간 160만 원 한도 - 방문요양 등 월 한도액과 별도로 지원
  2. 구입 품목(지팡이·이동변기 등)과 대여 품목(휠체어·전동침대 등)이 구분
  3. 본인 부담 15% (기초수급자 면제, 감경 대상 7.5%)

결론부터: 연간 160만 원, 방문요양과 따로 씁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는데 복지용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요양 신청하느라 바빠서, 또는 어차피 지팡이 하나 쓰면 될 것 같아서 신청을 미루셨다면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복지용구 연간 160만 원은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에 쓰이는 월 한도액과 전혀 별개로 주어지는 급여입니다. 매달 방문요양을 한도 꽉 채워 이용해도 복지용구 160만 원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그해 말에 소멸하므로, 등급을 받았다면 필요한 품목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구입 가능 품목 - 내 것으로 남습니다

  • 이동 변기 - 침대 옆 이동형 변기
  • 목욕 의자 - 욕실 안에서 앉아 씻을 수 있는 보조 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실내용 앞바퀴 보행기
  • 안전 손잡이 - 욕실·화장실 벽부착형 손잡이
  • 미끄럼 방지 용품 - 욕실 매트, 미끄럼방지 양말, 미끄럼방지액
  • 간이 변기 - 휴대용 간이 변기
  • 지팡이 - 1발, 3발, 4발 지팡이 (접이식 포함)
  • 욕창 예방 방석 - 공기압 방석, 젤 방석
  • 자세 변환 용구 - 체위 교환 보조 쿠션, 삼각 베개
  • 요실금 팬티 - 1회용·세탁용 요실금 팬티

대여 가능 품목 - 빌려 쓰고 반납합니다

  • 수동 휠체어 - 실내외 이동용 (자가조작형 포함)
  • 전동 침대 - 등·다리 각도 조절 기능 포함 침대
  • 수동 침대 - 수동 조작형 등받이 조절 침대
  • 욕창 예방 매트리스 - 공기 순환형 (1~2등급 해당)
  • 이동 욕조 - 접이식 목욕 욕조 (침대 옆 설치)
  • 목욕 리프트 - 거동 불편 시 침대에서 욕조로 이동 보조
  • 배회 감지기 - 치매 수급자용 문 열림 또는 GPS 알림 기기
  • 경사로 - 문턱 제거용 실내용 경사로

비용 구조 - 얼마나 내나요?

연간 한도 160만 원 내에서 구입과 대여 비용이 합산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전동침대를 월 3만 원에 대여하면 1년에 36만 원이 차감되고 나머지 124만 원을 다른 구입 품목에 쓸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은 급여 비용의 15%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면제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감경 대상은 7.5%만 냅니다. 감경 여부는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세요.

복지용구 신청 절차

  1. 장기요양 등급 확인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어야 신청 가능. 아직 등급이 없다면 ☎ 1577-1000으로 신청
  2. 복지용구 사업소 검색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 기관 찾기 → 복지용구 선택 후 주소 입력
  3. 품목 선정 및 주문 - 사업소 방문 또는 전화로 필요한 품목 상담 후 구입·대여 결정
  4. 계약 체결 - 복지용구 제공 계약서 작성, 연간 한도·본인 부담액 확인
  5. 급여 청구 - 구입 후 영수증과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사업소가 직접 청구 처리

주의사항 - 이것만은 챙기세요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하지 않고 일반 시중에서 구매하면 급여를 소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구입·대여해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또한 대여 품목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급여 비용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방문간호와 달리 복지용구는 의사 지시서가 필요 없지만, 욕창 예방 매트리스(대여)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소에 미리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연간 160만 원 한도에서 복지용구를 본인 부담 1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 품목(지팡이·안전손잡이 등)과 대여 품목(휠체어·전동침대 등)이 구분됩니다. 방문요양 월 한도와 별도이므로 이미 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찾기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참고 사항

복지용구 급여 한도액과 품목 목록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연금·복지 계산기 활용하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으로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로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급여는 등급별로 한도가 다른가요?
복지용구 급여 연간 한도 160만 원은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다만 일부 품목(욕창 예방 매트리스 구입 등)은 1~2등급 수급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다르지만, 복지용구 한도는 별도입니다.
이미 방문요양 한도를 다 썼는데 복지용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연간 160만 원은 방문요양·방문목욕 등 재가급여 월 한도와 완전히 분리된 별도 급여입니다. 월 한도를 모두 써도 복지용구 한도는 남아 있으므로 따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사업소 방문 시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사업소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상담해주는 경우도 많으니 전화로 먼저 문의해보세요.
복지용구 급여와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은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등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16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특정 질환자에게 의사 처방 기반으로 지원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대상과 품목이 다르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 이용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 여부는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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